한파에 수도 동파 막는 법 — 계량기 보온부터 얼었을 때 대처·비용까지
WeTown 운영자 · 작성 · 법령·기준값 2026년 10월 10일 확인
수도가 얼지 않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계량기함 안을 헌 옷이나 보온재로 채워 바깥 찬 공기를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강추위가 예보된 밤에는 수도꼭지를 가늘게 열어 물이 조금씩 흐르게 두세요.
요점
- 동파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날이 이어질 때 생깁니다.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예상되면 기상청이 한파주의보를 냅니다.
- 가장 잘 어는 곳은 복도·마당·지하에 있는 수도계량기와 바깥에 드러난 배관입니다. 계량기함 보온이 첫 번째 대책입니다.
-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천천히 녹입니다. 뜨거운 물과 불은 계량기·배관을 깨뜨릴 수 있어 쓰지 않습니다.
- 계량기 유리가 깨졌거나 물이 새면 직접 고치지 말고 지역 상수도사업본부(관리기관)에 신고합니다.
언제, 어디가 잘 얼까
수도관 안의 물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다고 바로 얼지는 않습니다. 찬 공기에 오래 닿고,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을 때 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반짝 추운 날보다 영하의 아침이 며칠 이어지는 한파 때, 그리고 사람이 쓰지 않아 물이 멈춰 있는 밤과 빈 집에서 동파가 많이 생깁니다.
집 안에서 가장 먼저 어는 곳은 대개 수도계량기입니다. 계량기는 검침하기 쉽도록 복도, 현관 옆 벽, 마당, 지하 등 바깥 공기에 가까운 곳에 있고, 유리 덮개 아래로 물이 지나가는 구조라 열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다음이 바깥에 드러난 배관, 베란다·다용도실의 세탁기 수도, 보일러 아래쪽 배관입니다.
서울에서는 2024~25년 겨울에만 수도계량기 2,046건이 얼어 터졌고, 그 97%가 계량기 보온을 하지 않았거나 오래 집을 비운 가구였습니다(서울시 집계). 거꾸로 말하면 대부분의 동파는 미리 보온하는 것으로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복도식 아파트 — 계량기함이 바람 부는 복도 벽에 있어 특히 얼기 쉽습니다.
- 단독·다세대주택 — 마당이나 외벽의 계량기함, 바깥으로 드러난 배관을 확인합니다.
- 빈 집·장기 외출 — 물이 오래 멈춰 있어 어는 줄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 보일러실·베란다 — 창이 열려 있거나 단열이 약하면 실내라도 얼 수 있습니다.
날씨 예보에서 볼 신호
동파를 미리 막으려면 낮 기온보다 아침 최저기온을 봐야 합니다. 물이 가장 오래 멈춰 있는 새벽에 기온도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주간 예보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이어지면 그 전날 저녁에 보온을 끝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한파주의보를, -15℃ 이하가 2일 이상이면 한파경보를 냅니다. 기온이 전날보다 크게 떨어지는 날에도 특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보가 나왔다면 이미 동파가 잦은 추위이니, 아래 예방 조치를 모두 해 두세요.
지자체도 겨울마다 따로 동파 예보를 냅니다. 서울시는 일 최저기온 영하 10℃ 미만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경계', 영하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립니다. 단계 이름과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니 사는 곳의 상수도사업본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예전에는 기상청이 생활기상지수로 '동파가능지수'를 냈지만 2023년 5월 제공을 끝냈습니다. 지금은 아침 최저기온과 한파특보, 지자체 동파 예보로 판단합니다.
WeTown 지역 페이지의 날씨 탭에서는 우리 동네의 시간별 기온과 주간 예보, 기상특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한파가 예보된 주라면 날씨 탭에서 가장 추운 아침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얼기 전에 미리 할 일
예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찬 공기가 수도에 닿지 않게 막는 것, 그리고 물이 완전히 멈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계량기함 보온 — 계량기함 안을 헌 옷, 수건, 스티로폼 같은 보온재로 빈틈없이 채웁니다. 젖으면 오히려 얼기 쉬우니 비닐로 한 번 싸서 넣으면 좋습니다.
- 계량기함 틈 막기 — 덮개 둘레의 틈을 테이프로 막아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검침원이 열어 볼 수 있게 완전히 붙이지는 않습니다.
- 드러난 배관 감싸기 — 바깥이나 베란다에 드러난 수도관은 보온재(배관용 단열재)를 감고 끈이나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 물 가늘게 흘려두기 — 강추위가 예보된 밤에는 집 안에서 가장 바깥쪽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가늘게 흐르게 둡니다. 흐르는 물은 고인 물보다 잘 얼지 않습니다.
- 창문·출입문 닫기 — 보일러실·다용도실·베란다 창을 닫아 실내 배관 주변 온도를 지킵니다.
물을 흘려두면 수도요금이 조금 더 나오지만, 계량기나 배관이 터졌을 때의 교체 비용과 며칠간 물을 못 쓰는 불편에 비하면 작은 비용입니다. 다만 가늘게 흘려두는 정도로 충분하고, 세게 틀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보일러도 함께 챙깁니다. 며칠 집을 비울 때 보일러 전원을 끄면 보일러 안과 난방 배관의 물이 얼 수 있습니다. 전원은 켜 둔 채 외출 모드(동파 방지 기능)로 두고, 보일러 아래쪽에 드러난 배관도 보온재로 감싸 두세요.
전기난방기를 더 오래 켜야 하는 겨울이라면, 한 달 사용량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 전기요금 계산기
며칠 집을 비울 때
설 연휴나 여행처럼 한파 중에 집을 비우면 물이 오래 멈춰 있어 동파 위험이 가장 큽니다. 떠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하세요.
- 계량기함 보온재와 틈 막기를 다시 확인합니다.
- 보일러는 끄지 말고 외출 모드로 둡니다.
- 오래 비울 때는 계량기 뒤 수도 밸브(집 안 쪽 밸브)를 잠그고 수도꼭지를 열어 배관 속 물을 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마다 구조가 달라 밸브 위치를 모르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묻습니다.
-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가 공지한 동파 예방 안내를 따릅니다.
얼었을 때 녹이는 순서
아침에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거나 아주 가늘게만 나온다면 어딘가 얼어 있는 것입니다. 집 안의 다른 수도꼭지도 모두 안 나오면 계량기나 계량기 앞 배관이, 한 곳만 안 나오면 그 수도꼭지로 가는 배관이 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1단계 — 계량기 유리를 봅니다. 금이 갔거나 부풀었거나 물이 새면 직접 녹이지 말고 바로 신고합니다(아래 절).
- 2단계 — 유리가 멀쩡하면 얼었을 것 같은 곳(계량기, 수도꼭지, 드러난 배관)을 50℃가 넘지 않는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감쌉니다.
- 3단계 — 헤어드라이어의 따뜻한 바람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고르게 쐬어 천천히 녹입니다.
- 4단계 — 수도꼭지를 열어 둔 채 녹여야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바로 붓거나 토치·라이터 같은 불로 녹이지 마세요. 급하게 데우면 계량기 유리와 배관이 깨지고, 불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넘게 녹여도 물이 나오지 않거나, 얼어 있는 곳이 벽 속 배관이라 손이 닿지 않으면 무리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상수도사업본부에 도움을 청하세요.
계량기가 깨졌을 때 신고와 비용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계량기가 터졌다면 집 안 물을 쓰지 말고,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시·군 수도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서울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은 고지서에 적힌 수도 사업소 번호나 지역 콜센터로 연락합니다. 계량기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시설이라 개인이 직접 바꾸지 않습니다.
교체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지역 수도 조례가 정합니다. 서울은 2022년 10월 시행된 개정 조례에 따라, 보온을 해 두었는데도 한파로 언 경우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보온을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을 망가뜨리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는 사용자가 계량기 값과 설치비를 냅니다. 다른 지역의 기준과 금액은 신고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미리 보온해 두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집 안 배관이나 수도꼭지가 터졌다면 아래층으로 물이 샐 수 있으니 계량기 뒤 밸브부터 잠그고,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바로 알립니다.
한파 예보부터 해제까지 확인 목록
| 때 | 할 일 |
|---|---|
| 겨울이 오기 전 | 계량기함 보온재 채우기 · 드러난 배관 보온재 감기 · 계량기 뒤 밸브 위치 알아 두기 |
| 한파 예보가 나온 날 | 날씨 탭에서 가장 추운 아침 확인 · 계량기함 틈 막기 · 보일러실 창 닫기 |
| 강추위 밤 | 바깥쪽 수도꼭지를 가늘게 열어 두기 · 보일러 끄지 않기 |
| 물이 안 나오는 아침 | 계량기 유리 확인 → 미지근한 물·드라이어로 천천히 녹이기 |
| 계량기가 깨졌을 때 | 물 사용 멈추기 · 상수도사업본부 신고 · 비용 기준 확인 |
| 한파가 풀린 뒤 | 젖은 보온재 말리거나 바꾸기 · 새는 곳 없는지 계량기 바늘 확인 |
이어서 해 볼 계산기
글에서 본 내용을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물을 틀어 두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 가늘게 흐르게 두는 정도면 늘어나는 요금은 크지 않습니다. 계량기나 배관이 터졌을 때 드는 교체 비용과 물을 못 쓰는 불편에 비하면 작은 비용이라, 강추위가 예보된 밤에는 흘려두는 것이 낫습니다.
- 얼어 버린 수도에 뜨거운 물을 부어도 되나요?
- 뜨거운 물을 바로 부으면 계량기 유리와 배관이 갑자기 데워져 깨질 수 있습니다. 50℃가 넘지 않는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감싸거나 헤어드라이어의 따뜻한 바람으로 천천히 녹이세요.
- 계량기가 깨지면 누가 고치나요?
- 계량기는 직접 바꾸지 말고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합니다. 비용 부담은 지역 수도 조례가 정하는데, 서울은 보온을 해 두었는데도 한파로 언 경우 시가, 보온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사용자가 냅니다.
근거
- 기상청 — 기상특보 발표기준(한파주의보·한파경보)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 생활기상지수(동파가능지수 2023년 5월 제공 종료)
- 서울특별시 — 2025~2026년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대책(2025년 11월)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에 따른 동파 계량기 교체비 부담 기준(2022년 10월 시행)
글 속 예시 숫자는 WeTown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법령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고 전에는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WeTown 운영자 · 법령·기준값 2026년 10월 10일 확인 · 틀린 곳 알려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