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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주의보·경보 기준과 체감온도 읽는 법 — 숫자별로 무엇을 조심하나

동네기록가 · 작성 · 법령·기준값 2026년 10월 12일 확인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언제 나오나요?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로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 한파주의보를, -15℃ 이하로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 한파경보를 냅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에도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요점

  • 한파특보는 10월부터 4월까지 발표합니다. 주의보와 경보 모두 "아침 최저기온이 낮게 이어질 때"와 "하루 사이에 크게 떨어질 때"라는 두 가지 수치 기준이 있고, 이 밖에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피해가 예상될 때도 발표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 체감온도는 기온과 바람으로 계산합니다. 기온 10℃ 이하, 풍속 1.3m/s 이상일 때만 산출하며, 기온이 같아도 바람이 세면 몇 도 더 낮게 느낍니다.
  • 2025~26절기 한랭질환 신고 환자의 약 80%가 저체온증이었고 75%가 실외에서 발생했습니다. 65세 이상이 57.4%였습니다.
  • 특보가 없어도 체감온도가 낮은 날은 같은 요령으로 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 기준을 표로 보기

한파특보는 기상청이 아침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냅니다. 다만 실제 추위의 위험은 기온뿐 아니라 바람, 노출 시간,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수치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기온이 이미 아주 낮은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다른 하나는 어제보다 기온이 갑자기 크게 떨어질 때입니다.

기상청 한파특보 발표 기준(10월~4월)
구분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아침 최저기온이 낮게 이어질 때
한파주의보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가 되고,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12℃ 이하가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전날보다 15℃ 이상 떨어져 3℃ 이하가 되고,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15℃ 이하가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예를 들어 어제 아침이 영상 5℃였는데 오늘 아침이 영하 6℃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평년보다 3℃ 이상 낮다면, 영하 12℃에 못 미쳐도 한파주의보 기준에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 안팎에 머무는 날이 이어지면 영하 12℃ 이하 지속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특보가 없다고 안전한 날은 아닙니다.

위 두 가지 수치 기준 외에, 한파주의보는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도 발표합니다. 이 조항에는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특보를 언제 해제하는지에 대한 수치 기준은 기상청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제 여부는 날씨 탭의 기상특보나 기상청 발표로 직접 확인하세요.

기상청은 특보와 별도로 '한파 영향예보'도 냅니다. 한파가 사람과 시설에 미칠 영향을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로 알리는 예보로, 특보와는 별개의 정보입니다. 보건, 산업, 시설물, 농축산업, 수산양식, 기타 분야별로 나뉘며, 보건(일반인) 분야는 관심 단계 이상이 예상되면 전날 오전 11시 30분에 발표합니다(기상자료개방포털 안내 기준이므로 운영 방식은 날씨누리에서 확인하세요).

체감온도는 어떻게 계산하고, 바람이 불면 몇 도나 낮아질까

체감온도는 같은 기온이라도 바람이 불면 피부의 열을 더 빨리 빼앗겨 더 춥게 느껴지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값입니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감온도 = 13.12 + 0.6215×T − 11.37×V^0.16 + 0.3965×V^0.16×T (T: 기온 ℃, V: 10분 평균 풍속 km/h)

이 산식은 기온 10℃ 이하이면서 풍속이 1.3m/s 이상일 때만 씁니다. 바람이 약하면 기온과 체감온도가 거의 같습니다.

기온·풍속별 체감온도 계산 예(℃, 위 산식으로 계산한 값)
기온풍속 1.4m/s풍속 3m/s풍속 5m/s풍속 10m/s
0℃-1.6-3.5-4.9-7.1
-5℃-7.3-9.5-11.2-13.7
-10℃-13.0-15.5-17.4-20.3
-15℃-18.6-21.5-23.7-26.9

표를 보면 영하 5℃에서 초속 10m의 바람이 불면 체감은 영하 13.7℃까지 내려갑니다. 기온으로는 한파주의보 문턱(영하 12℃)에 못 미쳐도 몸이 느끼는 추위는 그 아래일 수 있습니다. 표의 값은 풍속(m/s)에 3.6을 곱해 km/h로 바꿔 산식에 넣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체감은 습도·햇빛·옷차림에 따라서도 달라지니, 외출 전에는 날씨누리 첫 화면의 체감온도와 최신 기온·풍속 예보를 함께 확인하세요.

WeTown 날씨 탭의 '체감' 값은 기온·습도·풍속으로 계산한 근사값이라, 기상청 날씨누리가 보여 주는 체감온도와 몇 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날씨누리는 2026년 5월 1일부터 대상·환경별 체감온도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일반 체감온도는 첫 화면의 날씨정보에서 계속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파 날 외출 판단에는 기상청 발표 값과 기상특보를 함께 확인하세요.

한랭질환은 누가, 언제, 어디서 걸릴까

한랭질환은 추위에 몸이 오래 노출되어 생기는 병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응급실 감시체계로 환자를 집계합니다.

2025~26절기(2025년 12월 1일~2026년 2월 28일)에는 신고된 한랭질환자가 364명이었고, 그중 저체온증이 79.7%였습니다. 65세 이상이 57.4%였습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75%였고, 장소별로는 길가 23.6%, 주거지 주변 19.8%, 집 17% 순이었습니다. 시간대로는 오전 6~9시에 신고된 환자가 20.9%였습니다.

  • 이른 아침 — 신고된 환자의 약 5분의 1이 오전 6~9시였으니,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에 나설 때는 특히 보온하세요.
  • 고령자 —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집 앞 길가에서도 한랭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술을 마신 뒤 — 질병관리청은 추위에 노출될 때 술을 피하라고 안내합니다.

증상별 응급조치와 일상 수칙

한랭질환 응급조치(일반적인 안전 요령이며, 119 안내가 우선입니다)
상황할 일하지 말 것
저체온증이 의심될 때(몸 안쪽 체온이 크게 떨어진 상태)119에 신고하고, 구조가 올 때까지 젖은 옷을 벗겨 마른 담요로 감싸 몸 중심부부터 서서히 따뜻하게 합니다.몸을 거칠게 다루지 않고, 의식이 흐린 사람에게는 음식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동상이 의심될 때(손발이 하얗게 얼고 감각이 없을 때)조이는 신발·옷을 벗기고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시 얼 위험이 없을 때에 한해 팔꿈치로 대 보아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물에 담근 뒤, 보온한 채 병원에 갑니다. 증상이 심하면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문지르거나 비비지 않고, 다시 얼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물에 담그지 않습니다. 녹인 뒤 보온이 유지되지 않으면 다시 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는 질병관리청 건강수칙대로 실내를 18~20℃, 습도 40~50%로 유지하고, 헐렁한 옷을 여러 겹 입고 모자·장갑·목도리·마스크로 노출을 줄입니다. 외출 전에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술과 카페인은 피합니다. 야외에서 오한이 계속되면 바로 실내로 들어가고, 빙판길에서는 보폭을 줄이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습니다. 눈길에 차에 갇혔다면 주변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차 안에서 기다리며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시동을 걸고 히터를 쓸 때는 배기구가 눈에 막혀 있으면 배기가스가 차 안으로 들어와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배기구 주변의 눈을 먼저 치우고 환기에 신경 쓰세요.

한파쉼터 찾기와 난방기구 안전

행정안전부는 한파 때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도서관, 편의점,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같은 일상 시설을 한파쉼터로 지정합니다. 안전디딤돌 앱이나 네이버, 카카오, 티맵 같은 지도 앱에서 가까운 쉼터를 검색할 수 있고, 이동노동자 쉼터도 따로 운영합니다. 모든 도서관이나 편의점이 쉼터는 아니고 지정된 곳만 해당하며, 운영 시간과 개방 여부도 시설마다 다르니 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 전기장판·전기난로 — 과도하게 쓰지 않고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으며, 제품 설명서대로 쓰고 외출·취침 전에 전원을 끕니다.
  • 보일러 — 배기통이 막히거나 빠지지 않았는지, 연통 이음매가 벌어지지 않았는지 겨울 전에 점검하고, 보일러실 환기구는 열어 둡니다.
  •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면 냄새 없는 가스 중독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파에 전기난방을 늘렸다면 한 달 사용량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계산기

예보를 볼 때 확인할 숫자

무엇을 보고 어떻게 대비하나
확인할 것이럴 때대비
아침 최저기온전날보다 크게 떨어지거나 -12℃ 이하가 이틀 이상한파주의보 가능성 — 외출 시간을 낮으로 옮기고 수도 보온 점검
풍속기온이 낮고 풍속이 1.3m/s 이상체감온도 확인 — 목·손·귀를 먼저 가립니다
기상특보한파주의보·경보 발령고령자 안부 확인, 새벽 야외 활동 줄이기
영향예보보건 분야 '주의' 이상취약한 가족·이웃 점검, 가까운 한파쉼터 위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한파특보가 없으면 밖에 나가도 안전한가요?
특보는 일정한 기온 기준을 넘을 때만 나오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날에도 바람이 세면 체감온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 고령자는 특보와 상관없이 보온에 신경 쓰세요.
체감온도와 기온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온은 공기의 온도이고, 체감온도는 바람 때문에 피부가 열을 더 빨리 잃는 정도를 반영한 값입니다. 기온 영하 5℃에 초속 5m의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는 영하 11℃ 안팎까지 내려갑니다.
추위로 몸이 얼었을 때 술로 몸을 녹여도 되나요?
질병관리청은 술과 카페인을 피하라고 안내합니다. 동상 부위는 문지르지 말고, 다시 얼 위험이 없을 때에 한해 팔꿈치로 대 보아 따뜻한 정도의 물에 담근 뒤 병원에 가세요. 저체온증이 의심되면 119에 신고하고, 젖은 옷을 벗겨 담요로 감싸 몸 중심부부터 따뜻하게 하세요.

근거

  • 기상청 날씨누리 — 특보 발표기준(한파주의보·한파경보)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 한파 영향예보 안내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 체감온도 산식·적용 조건(2026년 10월 확인)
  • 질병관리청 —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2025~26절기 결과 보도자료(2026년 3월)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2026년 6월 수정)
  • 행정안전부 — 한파쉼터 이용 안내(2026년 1월)

글 속 숫자는 공공데이터·기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값입니다. 자료가 갱신되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동네기록가 · 법령·기준값 2026년 10월 12일 확인 · 틀린 곳 알려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