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예상수령액 — 선정기준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WeTown 운영자 · 작성 · 법령·기준값 2026년 10월 5일 확인
요점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또는 연계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 순간부터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줄어듭니다(기초연금법 제6조·제5조).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법 제8조①) — 단독가구라면 월 349,700원을 받을 상황이라도 부부가구면 각자 279,760원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또는 기준연금액의 10~20%까지) 기초연금액을 더 줄이는 "소득역전방지감액"이 적용됩니다(법 제8조②).
받을 수 있는지부터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①).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을 근로소득 공제 등으로 조정한 금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고, 매년 공제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 부부가구(배우자와 함께 거주) | 3,952,0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160%입니다(시행령 제4조②) — 단순히 2배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자체를 직접 계산하기는 복잡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가늠해 보고 이 계산기에는 그 결과값을 입력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 연계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국민연금(또는 직역연금과 연계된 연계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그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3단계로 달라집니다. 기준연금액(2026년 월 349,700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기준연금액 대비 | 월 기초연금액 |
|---|---|---|
| 받지 않음 | - | 349,700원 |
| 349,700원 | 100% | 349,700원 |
| 524,550원 | 150% | 349,700원 |
| 629,460원 | 180% | 244,790원 |
| 874,250원 | 250% | 174,850원 |
-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전액입니다(법 제6조①).
- 150%를 넘고 200% 이하면 "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 급여액등"과 법 제5조 산정액 중 더 큰 금액을 받습니다(법 제6조②, 시행령 제10조) —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지만, 일정 금액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하는 구간입니다.
- 200%를 넘으면 법 제5조 산정액 그대로이며, 이 산정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법 제7조).
법 제5조 산정액은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는 값을 쓰는데, 이 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하되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보다 길면 1년마다 5%씩 올리고 짧으면 5%씩 낮춥니다(시행령 제7조②1호).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에 따른 가·감산만 반영한 추정치이며, 연기·조기 수급에 따른 세부 조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부가구 — 20% 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법 제8조①). 둘 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단독가구는 월 349,700원을 받을 상황에서 부부가구는 각자 279,760원씩, 합쳐서 559,520원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배우자도 소득인정액·국민연금 수령액이 본인과 같다고 가정한 대표값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부부 각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따로 더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므로(시행령 제11조②), 부부의 소득이 서로 다르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 소득역전방지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 있던 사람보다 형편이 역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더 감액합니다(법 제8조②).
| 상황 | 소득인정액 | 월 기초연금액 |
|---|---|---|
| 선정기준액(2,470,000원)에 거의 닿은 경우 | 2,460,000원 | 34,970원 |
| 선정기준액과의 차액이 기준연금액의 10%를 넘는 경우 | 2,365,090원 | 104,910원 |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기준연금액의 10%(부부가구는 20%) 이하면, 감액 전 기초연금액과 상관없이 그 비율(기준연금액의 10% 또는 20%)만 지급합니다(시행령 제11조①②1호).
- 차액이 그 비율을 넘으면, 감액 전 기초연금액과 그 차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지급합니다(같은 조 2호) — 즉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받습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부부) 이하인가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가늠해 봅니다.
- 국민연금(또는 연계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몇 %인가 —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권자인가 — 그렇다면 각자 20% 감액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가 —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감액으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예상 기초연금액 계산해 보기 →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부터 계산해 보기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부터 국민연금공단·복지로의 실제 심사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예시는 가정을 둔 계산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쓰는 계산기
-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 소득인정액·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예상 기초연금액 계산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부터 계산
근거
-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새 창)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제7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및 선정기준액)
글 속 예시 숫자는 WeTown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법령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고 전에는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