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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원

100만원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재산의 소득환산을 거친 최종값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원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입력합니다. 받지 않으면 0.

국민연금을 받을 때만 입력합니다.

단독가구로 계산하면 월 예상 기초연금액은 약 349,700원입니다(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하라 수급 대상입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349,700원
부부감액 반영
349,700원
월 예상 기초연금액(소득역전방지감액 반영)
349,700원

소득인정액은 직접 입력한 값을 그대로 쓰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가입기간 가·감산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실제 심사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작성: WeTown 운영자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되,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연계감액과, 부부 모두 수급권자면 적용되는 부부감액,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적용되는 소득역전방지감액을 거쳐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사용 방법

  1. 소득인정액과 가구 유형을 넣는다 — 근로소득 공제·재산의 소득환산을 거친 소득인정액과,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배우자도 수급권자)인지를 넣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을 넣는다 — 국민연금(또는 연계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월 수령액과 가입기간을 넣습니다. 받지 않으면 비워 둡니다.
  3. 감액 단계를 확인한다 —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을 차례로 거친 최종 월 예상 기초연금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공식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150% 초과 200% 이하 → 기초연금액 = max(기준연금액 × 2.5 − 국민연금 급여액등, 법정 산정액)

200% 초과 → 기초연금액 = max(0,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 기준연금액 × 1/2

부부가구 감액 = 위 금액 × (1 − 20%)

소득역전방지감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기준연금액의 10%(부부 20%) 이하면 그 비율만큼, 넘으면 그 차액만큼(감액 전 금액이 상한)

계산 예시

월 소득인정액 1,500,000원인 단독가구가 국민연금을 20년 가입해 월 600,000원씩 받는 경우

넣은 값
월 소득인정액1,500,000원
가구 유형단독가구
국민연금 월 수령액600,000원
국민연금 가입기간20년
계산 과정과 결과
기준연금액349,700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274,250원
부부감액 반영(단독가구라 변화 없음)274,250원
월 예상 기초연금액274,250원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어 200% 이하인 구간이라, "기준연금액 × 250% − 국민연금 수령액"과 법정 산정액 중 큰 금액인 274,250원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과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 소득역전방지감액 없이 그대로 월 274,250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직접 입력한 값을 그대로 쓰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가입기간 가·감산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정리

소득인정액
월 소득을 근로소득 공제 등으로 조정한 금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입력한 값을 그대로 씁니다.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월 34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또는 연계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인정액과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액을 더 줄이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 공제·재산의 소득환산 등 여러 단계를 거치고 매년 공제 기준이 바뀌어 이 계산기에서는 직접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가늠해 본 값을 이 계산기에 입력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항상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기초연금액은 줄지 않고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150%를 넘는 금액을 받을 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왜 줄어드나요?
부부는 생활비를 같이 쓰는 점을 고려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이 계산기는 배우자도 본인과 같은 소득인정액·국민연금 수령액이라고 가정한 대표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입력받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도 가입기간에 따른 가·감산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복지로의 실제 심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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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제7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