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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원

300만원

평균소득(B값)은 매년 재평가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균한 값입니다. 모르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026년 약 319만원)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당 6%씩(최대 5년 30%) 줄고, 연기연금은 1년당 7.2%씩(최대 5년 36%) 늘어 평생 그 비율로 받습니다.

가입기간 20년, 평균소득 3,000,000원, 정상 수급 개시 연령으로 계산하면 월 예상 연금액은 약 665,802원입니다(평균소득 대비 약 20.8%).

노령연금(조정 후, 연간)
7,989,629원
부양가족연금(연간)
0원
전체 연금액(연간)
7,989,629원
월 예상 연금액
665,802원

개인 평균소득의 연도별 재평가와 가입 연도별 계수 차이를 생략한 단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실제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작성: WeTown 운영자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가입기간 중 재평가한 소득, B값)으로 기본연금액을 구하고, 조기·연기 신청이나 가입기간에 따라 조정한 뒤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흐름을 단순화한 추정치를 보입니다.

사용 방법

  1.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을 넣는다 — 국민연금에 낸 기간(년)과 그 기간 중 평균소득(B값)을 넣습니다. 평균소득을 모르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 수급 시기를 고른다 — 정상 개시 연령대로 받을지, 더 일찍(조기노령연금) 또는 더 늦게(연기연금) 받을지를 고릅니다.
  3. 부양가족을 넣는다 — 수급권을 얻을 때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계산 공식

기본연금액(20년 가입 기준) = 129 × (A값 + B값)

가입기간 보정 = 20년 이하면 비율(가입기간 ÷ 20), 20년을 넘으면 넘는 1년마다 5%씩 가산 [최소 가입기간 10년]

조기노령연금 = 기본연금액 × (1 − 0.06 × 앞당긴 햇수) [최대 5년]

연기연금 = 기본연금액 × (1 + 7.2% × 늦춘 햇수) [최대 5년]

계산 예시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하고 평균소득 3,000,000원인 사람이 정상 개시 연령보다 2년 앞당겨(조기노령연금) 받으며,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

넣은 값
가입기간30년
평균소득(B값)3,000,000원
수급 시기조기노령연금 — 2년 앞당기기
부양가족배우자 1명, 자녀·부모 1명
계산 과정과 결과
가입기간 보정 전 노령연금액(연간)11,984,444원
조기연금 조정 후(연간)10,546,311원
부양가족연금액(연간)510,990원
전체 연금액(연간)11,057,301원
월 예상 연금액921,442원
소득대체율27.5%

가입기간 30년은 20년을 넘겨 기본연금액에 가산이 붙지만, 2년 앞당긴 조기노령연금이라 그만큼 12% 줄어든 10,546,311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 510,990원을 더하면 연간 11,057,301원, 월로는 약 921,442원을 받습니다.

개인 평균소득의 연도별 재평가와 가입 연도별 계수 차이를 생략한 단순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정리

A값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입니다. 2026년 기준 3,193,511원입니다.
B값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을 매년 재평가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입력한 평균소득을 그대로 씁니다.
기본연금액
가입기간 20년을 채웠을 때의 연금액으로, A값과 B값을 더한 금액에 계수를 곱해 구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정상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되, 앞당긴 1년마다 6%씩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는 제도입니다.
연기연금
정상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늦춰 받되, 늦춘 1년마다 7.2%씩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
수급권을 얻을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으면 더해지는 금액으로, 대상마다 정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의 결과가 국민연금공단 안내문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금액은 가입 연도별로 다른 계수와, 소득이 생긴 해마다 따로 재평가한 B값을 가중평균해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계수를 전체 가입기간에 그대로 적용하는 단순 추정치라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며, 이 계산기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결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함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 더 일찍 받는 대신 평생 줄어든 금액을 받고, 연기연금은 소득 활동을 계속하며 늦게 받는 대신 평생 늘어난 금액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누구에게 얼마씩 더해지나요?
배우자·자녀·부모 등 생계를 유지하던 부양가족이 있으면 대상별로 정해진 금액이 더해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306,630원, 자녀·부모는 1인당 연 204,360원이며, 매년 금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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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제52조(부양가족연금액)·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제63조(노령연금액)·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