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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세금은 어느 쪽이 적을까?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으로 비교하는 법

WeTown 운영자 · 작성 · 법령·기준값 2026년 9월 30일 확인

요점

  •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계 한도입니다. 부모에게 받으면 5,000만원, 혼인·출산 때는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가 큽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고 사전증여가 없다면 재산 10억원에서 상속세는 0원입니다.
  •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예시에서 증여 뒤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세금 합계가 줄지 않았습니다.
  •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이면 증여재산공제를 넘게 미리 증여할 때 증여세만 새로 생깁니다. 재산 규모부터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두 세금이 계산되는 단위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율표를 쓰지만 세율을 적용하는 단위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합쳐 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금을 상속인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조의2). 반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주는 사람별로 계산해 냅니다(제4조의2·제47조).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세액 계산
1억원 이하10%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 1억원 초과분 ×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9,000만원 + 5억원 초과분 ×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2억 4,000만원 + 10억원 초과분 × 40%
30억원 초과50%10억 4,000만원 + 30억원 초과분 × 50%

세율은 과세표준(재산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제26조, 증여세는 제56조로 같은 표를 씁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한 번에 크게 과세되면 높은 구간에 걸리고, 여러 사람에게 나누거나 여러 해에 걸쳐 나누면 낮은 구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 설명하는 10년 합산 규칙이 이렇게 나누는 효과를 제한합니다. 이 글의 세율과 공제액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받은 금액에서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제53조). 이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관계 구분마다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따로 받아도 직계존속 공제는 합쳐서 한 번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계 한도)
주는 사람공제 한도미성년자가 받을 때
직계존속5,000만원2,000만원
배우자6억원같음
직계비속5,000만원같음
그 밖의 친족1,000만원같음
친족이 아닌 사람0원같음

직계존속에는 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도 포함됩니다(제53조제2호). 그 밖의 친족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입니다. 친구처럼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또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합쳐서 1,000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계산하는데, 주는 사람이 부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제47조제2항).

관계와 금액을 넣어 증여세 계산해 보기 → 증여세 계산기

혼인·출산 증여공제

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증여받으면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과 별개라 둘을 합치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에 모두 해당해도 혼인·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원이 한도이고, 이 한도는 10년마다 새로 생기지 않고 평생 한 번입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부모가 성인 자녀 한 명에게 줄 때 증여세 (기한 내 신고)
증여 금액일반 증여세실효세율혼인·출산 공제 적용 시
5,000만원0원0%0원
1억원4,850,000원4.9%0원
1억 5,000만원9,700,000원6.5%0원
3억원38,800,000원12.9%19,400,000원
5억원77,600,000원15.5%58,200,000원
10억원218,250,000원21.8%189,150,000원

실효세율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 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걸려 실효세율도 올라갑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받으면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 전에 이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처음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제53조의2제6항).

상속공제(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상속세는 공제가 훨씬 큽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000만원 등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쪽을 뺍니다(제18조·제20조·제21조). 여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더합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빼 주며, 받은 금액이 적거나 없어도 5억원을, 많아도 30억원까지 뺍니다(제19조).

상속재산별 예상 상속세 (자녀 2명, 빚 없음, 기한 내 신고)
상속재산배우자 있음: 공제 합계배우자 있음: 상속세배우자 없음: 상속세
10억원995,000,000원0원86,330,000원
15억원1,142,857,143원58,615,710원231,345,000원
20억원1,357,142,857원127,416,420원424,860,000원
30억원1,785,714,286원314,002,850원812,860,000원
50억원2,642,857,143원757,431,420원1,733,875,000원

표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자녀 2명이면 배우자 1.5 : 자녀 각 1)대로 받고 장례비는 최소 인정액 500만원만 뺀 약식 계산입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재산 10억원에서 상속세가 0원입니다. 최소액 5억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눠 등기 등을 마치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제2항·제4항). 또 자녀·부모 같은 다른 상속인 없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신고하지 않으면 인적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합니다(제21조).

재산과 가족 수를 넣어 상속세 계산해 보기 → 상속세 계산기

10년 안의 사전증여 합산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제13조제1항).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기준을 적용합니다(민법 제1000조). 더하는 금액은 상속 때가 아니라 증여 때의 가격입니다(제60조제4항).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자녀 2명만 상속인인 경우를 봅니다. 재산 20억원 가운데 자녀에게 3억원씩 미리 증여하면 자녀 한 명의 증여세는 38,800,000원으로 둘이 합쳐 77,600,000원이고, 상속재산은 14억원이 남습니다.

재산 20억원, 자녀 2명에게 3억원씩 증여한 경우 (배우자 없음)
경우증여세상속세합계
증여하지 않고 상속0원424,860,000원424,860,000원
증여 뒤 10년 안에 상속77,600,000원347,260,000원424,860,000원
증여 뒤 10년이 지나 상속77,600,000원202,245,000원279,845,000원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한 금액이 424,860,000원으로, 증여하지 않았을 때와 같습니다.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주기 때문입니다(제13조·제28조). 반면 10년이 지난 뒤에 돌아가시면 증여한 재산은 더해지지 않아 합계가 279,845,000원으로 145,015,000원 줄어듭니다. 증여한 6억원이 상속세의 높은 세율 구간에서 빠지고, 자녀마다 낮은 증여세 구간에서 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에 배우자가 있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고 보면, 증여하지 않았을 때 상속세는 127,416,420원이지만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증여세를 합해 202,245,000원이 됩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녀에게 먼저 준 만큼 남은 재산이 줄어 배우자가 받는 금액과 배우자공제가 8억 5,714만원에서 6억원으로 줄기 때문입니다(제19조). 10년이 지난 뒤라도 합계는 125,130,000원으로, 증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2,286,420원 적은 데 그칩니다. 또 재산이 10억원 정도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0원이므로, 미리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넘는 만큼 증여세만 새로 생깁니다.

예시처럼 미리 증여해 세금 합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상속공제를 넘는 재산이 있고 증여 뒤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10년 안이라도 증여한 뒤 값이 오른 재산은 증여 때 가격으로 더하므로 오른 만큼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줄어드는 몫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과 주의할 점

  •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빼 줍니다(제67조·제68조·제69조).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해 다시 더한 재산은 그 증여의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입니다. 재산 대부분을 미리 증여했다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제24조).
  • 배우자 사이 증여는 10년에 6억원까지 공제되지만, 배우자에게 미리 준 재산도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세 계산에 더해지고, 그 증여의 과세표준만큼 배우자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제13조·제19조).
  •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57조).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5조제2항·제55조제2항).
  • 부동산·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제60조). 이 글과 계산기는 평가가 끝난 금액을 넣는다고 가정합니다.

증여·상속 결정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상속재산이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합계(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를 넘는가
  • 받는 사람이 최근 10년 안에 같은 관계의 사람에게 받아 공제를 이미 썼는가
  •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이 2년 안에 있는가
  • 주는 분의 건강과 나이로 볼 때 증여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이 일어날 수 있는가

첫째 항목은 증여가 필요한지를, 나머지는 증여한다면 언제 얼마를 줄지를 정합니다. 세금 계산은 가족 구성과 재산 평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예상액을 확인한 뒤 실제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 글과 함께 쓰는 계산기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8조~제21조·제24조·제26조·제28조(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8조·제60조(증여세 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9조(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009조(법정상속분)

글 속 예시 숫자는 WeTown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법령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고 전에는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