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취득 원인
원
3,000만원
실제로 치른 값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넣으세요(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새 차라면 부가세를 뺀 차량 가격이 그대로 쓰입니다.
감면 조건
2명이면 절반을 깎고 3명 이상이면 면제합니다. 다만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0,000원을 넘으면 정액 공제로 바뀝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납부할 취득세
2,100,000원
자동차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아 이 금액이 전부입니다.
- 과세표준
- 30,000,000원
- 취득세율 (7%)
- 2,100,000원
- 납부할 취득세
- 2,100,000원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입니다. 이 계산기는 경형·다자녀 감면만 다루므로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이나 국가유공자 감면에 해당하시면 실제 세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감면은 두 가지가 겹쳐도 제180조에 따라 많이 깎이는 하나만 적용됩니다. 등록 단계에서 드는 공채 매입비와 등록 대행 수수료는 세금이 아니라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차종·용도별 세율을 곱해 구합니다. 부동산과 달리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아 취득세 하나만 냅니다.
사용 방법
- 취득 원인을 고른다 — 사고팔았다면 실제로 치른 값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증여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 차종과 용도를 고른다 — 승용·이른(125cc 이하)·승합·화물 중에서 고르고,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 정합니다.
- 감면 조건을 넣는다 — 경형자동차인지, 18세 미만 자녀가 몇 명인지를 넣으면 감면을 반영해 실제 낼 금액을 보여 줍니다.
계산 공식
비영업용 승용차 = 과세표준 × 7.000000000000001% (경형은 4%)
비영업용 승합·화물 = 과세표준 × 5%, 영업용 = 4%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과세표준 × 2%
세액은 10원 미만의 끕수를 버립니다
용어 정리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유상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값입니다
- 시가표준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 비영업용
- 자가용. 영업용(택시·렌터카 등)보다 승용차 세율이 높습니다
-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 종류 중 경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 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천분의 70(7%)이고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4%)입니다. 그 밖의 자동차(승합·화물)은 비영업용 1천분의 50(5%)·영업용 1천분의 40(4%)이고,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1천분의 20(2%)입니다.
- 자동차 취득세에도 농특세와 교육세가 붙나요?
- 붙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흔히 4.6%라 부르는 것은 취득세 4%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얹히기 때문인데, 자동차는 둘 다 빗나갑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2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으로만 정해 차량을 넣지 않았습니다.
- 중고차는 산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는 차량을 유상승계취득할 때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쓰도록 합니다. 즉 실제로는 둘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므로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차를 사면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 세액이 750,000원 이하면 면제되고, 넘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이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에 대해 그렇게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경형 승합·화물차를 금액 조건 없이 면제합니다. 둘 다 2027-12-31 까지의 취득분에 적용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분을 다시 내야 합니다.
- 자녀가 많으면 얼마나 긎이나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면 면제, 2명이면 100분의 50 경감으로 정합니다. 다만 승차정원 7~10명이 아닌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0,000원을 넘으면 정액 공제로 바뀝니다 — 자녀 3명 이상은 1,400,000원, 2명은 700,000원입니다.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만 적용됩니다.
- 경차 감면과 다자녀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같은 과세대상의 같은 세목에 둘 이상의 특례가 적용되면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 계산기도 두 감면이 모두 걸리면 더 많이 긎이는 쪽 하나를 골라 보여 줍니다.
- 계산 결과만큼만 준비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만 다룹니다. 신규등록을 하려면 지역개발채량 등 공채를 사야 하고(즉시 되팔면 할인율만큼이 비용입니다), 등록 대행 수수료와 번호판 비용이 따로 듭니다. 그것들은 세금이 아니라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져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또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해당하시면 실제 세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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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지방세법 제10조의5(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 시행령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끕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