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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계산기

cm
kg
체질량지수 (kg/㎡)
22.5
정상A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건강검진 기준으로 정상입니다.

국가건강검진 기준
정상
대한비만학회 기준참고 — 국내 계산기 다수가 쓰는 기준입니다
정상
정상 체중 범위
53.5 ~ 72.3kg

판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의 별첨] 검사항목별 판정기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지에 찍히는 것과 같은 구간입니다. 고시는 비만을 30 이상으로 보는 국제(WHO) 기준이고, 국내 계산기에서 흔히 쓰는 25 이상 기준은 대한비만학회의 아시아-태평양 기준입니다(참고로만 표시하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진단이 아닙니다 — 같은 수치라도 나이·복용 중인 약·기저질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결과가 걱정되면 의료기관에서 상담하세요.

체질량지수(BMI), 이렇게 봅니다

체질량지수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이 값으로 비만을 판정하는데, 국내에는 서로 다른 두 기준이 함께 쓰이고 있어 같은 몸이라도 답이 갈립니다.

사용 방법

  1. 키를 넣는다센티미터 단위로 넣습니다.
  2. 몸무게를 넣는다킬로그램 단위로 넣습니다.
  3. 두 기준을 함께 읽는다건강검진 결과지에는 국가건강검진 기준이 찍힙니다. 학회 기준은 참고로 함께 보여 줍니다.

계산 공식

체질량지수(kg/㎡) = 몸무게(kg) ÷ 키(m)²

국가건강검진 — 저체중 18.5 미만 · 정상 18.5~24.9 · 과체중 25~29.9 · 비만 30 이상

대한비만학회(참고) — 정상 18.5~22.9 · 비만전단계 23~24.9 · 비만 25 이상

용어 정리

정상A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상B(경계)
질환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질환의심
확진 검사나 진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상 체중 범위
체질량지수가 정상 구간에 들어오는 몸무게 구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BMI 몇부터 비만인가요?
국내에 두 기준이 함께 쓰여 답이 갈립니다. 국가건강검진은 30 이상을 비만으로 봅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의 별첨]이 저체중 18.5 미만, 정상 18.5~24.9, 과체중 25~29.9, 비만 30 이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계산기 대부분이 쓰는 "비만 25 이상"은 대한비만학회의 아시아-태평양 기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찍히는 것은 앞쪽이므로, 검진 결과와 맞춰 보려면 국가건강검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저체중인데 왜 정상A가 아닌가요?
고시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4의 별첨]의 비만 항목은 정상A를 18.5~24.9로만 두고, 18.5 미만(저체중)을 25~29.9(과체중)과 같은 “정상B(경계)” 칸에 넣습니다. 저체중도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는 분류 이름은 저체중으로 따로 보여 주되 판정은 고시대로 정상B로 표시합니다.
BMI가 정상인데 배만 나왔으면 괜찮은가요?
국가건강검진은 비만을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두 가지**로 봅니다. 체질량지수가 정상이어도 허리둘레가 남성 90cm·여성 85cm 이상이면 복부비만(질환의심)으로 따로 판정됩니다. 두 값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육이 많으면 BMI가 부정확한가요?
체질량지수는 키와 몸무게만 쓰므로 근육과 지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체지방이 적어도 값이 높게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으면 값이 정상이어도 체지방률은 높을 수 있습니다. 고시가 허리둘레를 함께 재도록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결과가 진단인가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의 별첨] 검사항목별 판정기준의 판정 구간을 그대로 보여 줄 뿐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나이·복용 중인 약·기저질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결과가 걱정되면 의료기관에서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복부비만 계산기국가건강검진은 비만을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두 가지로 봅니다
  • 혈압 판정혈압이 어느 단계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의 별첨] 검사항목별 판정기준